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하여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는 


순소득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징행하더라도 채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채무는 미리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이 있는데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함께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낸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이 들어가며, 재산목록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내역이 들어가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수입내역, 예산 지출내역, 가족관계, 가족의 수입 및 지출 등이 들어가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예상액증명서, 소득확인서 및 통장내역 등이 있으며, 진술서에는 학력, 경력 등의 사항과 


현재의 주거상황과 소송, 압류 등에 관한 내용, 채무가 늘어난 경위에 관한 내용,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내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