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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정보조회] 무료신용정보조회 방법

[신용정보조회] 무료신용정보조회 방법


금융감독원에서 유용한 정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리는 무료신용조회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대출현황 등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평소 꾸준히 신용관리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 신용정보제도와 신용정보 무료열람권


현행 신용정보제도에서 신용정보의 흐름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신용정보회사가 제공받아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가 종합평가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신용정보주체가 4개월마다 신용정보를 무료열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 신용정보회사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무료신용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9조(무료 열람권)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 무료신용조회 방법


서민금융119 홈페이지(s119.fss.or.kr)의 ‘무료신용조회’의 신용정보회사 링크 또는 각 신용정보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무료신용조회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개월 마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회원가입 후 또는 공인인증서(법용공인인증서만 가능)로 로그인 후 이용




2) 올크레딧(KCB, http://www.allcredit.co.kr)


회원가입 후 또는 공인인증서(법용공인인증서만 가능)로 로그인 후 화면 우측중간의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이용




 


3) 크레딧뱅크(NICE, http://www.creditbank.co.kr)


회원가입 후 또는 공인인증서(법용공인인증서만 가능)로 로그인 후 ‘신용관리 → 크레딧 무료조회’







4) 마이크레딧(KIS, http://www.mycredit.co.kr)


회원가입 후 또는 공인인증서(법용공인인증서만 가능)로 로그인 후 촤측 상단의 ‘전국민 신용정보 무료체험’이용







무료신용조회를 통해 연체관련정보, 대출관련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등급과 신용접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상시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3사(KIS, NICE, KCB)가 참여하는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신용지킴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민금융119 홈페이지 → 무료신용조회 → ‘신용지킴이’ 링크를 클릭하여 동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일주일간 무료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신용상태를 잘 알아야 바람직한 부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신용조회를 통해 본인의 신용상태와 채무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어 꾸준히 신용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