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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파헤쳐보자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시행




1.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란?



현행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납입한 후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중에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에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보험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하여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대상과 적용병원은?


  

신속지급제도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신속한 의료비지급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대상자 및 적용병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 대상자


①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②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정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환자 등


③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





♣ 적용병원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으로 하되, 중증질환자,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으로 한정.


  


* 모든병원 :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병원을 우선 찾는 경향을 감안하여 병원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중증질환자,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홍에 의한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


  


이상과 같은 요건을 갖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히 손해조사가 필요한 건이 아니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잘 따져보시고 보험에 가입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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