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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속 증여 여러가지방법 활용하기

상속 증여 여러가지방법 활용하기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상속이나 증여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나라 


상속은 10년이내로 인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되기 때문에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납부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 자녀 납입능력 있는 경우

 


현금재산보다는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경우, 특히 부동산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처분하여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면, 헐값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사망보험금을 통하여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피보험자는 부모이나 납부자는 반드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상속세 납부 : 납부자와 수령자가 다를 경우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② 상속재산과표구간 증가 : 기존의 상속금액에 사망보험금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과표구간이 증가하여 상속세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속재산과 혼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민법 제1005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해석하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비록 자녀가 상속포기신고 내지 한정승인신청을 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속세금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부모가 납부하고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세금의 중요기준은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받았는지? 아니면 제3자가 받았는지?"에 따라서 세금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속 증여 여러가지방법 활용하기



 둘째,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경우 - 자녀 납입능력 없는 경우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먼저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증여를 통하여 보험료 납부 금액을 준비해 주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 주의 :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설계할 것.


① 상속 및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증빙자료를 분실 또는 보관하지 않을 경우


증여금액에 대한 증빙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과세 금액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 세무서에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0만원 정도에


대한 증여세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② 종신보험료의 전체 납입기간은 20년으로 할찌라도 자녀는 10년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로 설계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또다시 증여를 통하여 보험료 납부 재원을 마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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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 증여 Plan - 펀드, 주식, 변액 등 투자형 상품 활용



현금을 증여하는 것 보다는 펀드나 주식, 변액상품 등 투자형 상품을 활용하여 증여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며,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여세 역시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투자형 상품을 통하여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비과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형 상품에 가입한 후 주식시장이 하락하여 


비과세 금액 범위의 가치가 될 경우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② 비과세 금액 만큼 투자형 상품에 가입한 후 주식시장이 하락한 경우 추가납입을 통하여 


비과세 금액 범위로 맞춘 후 그 금액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투자형 상품에 가입한 후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이익난 만큼 인출하여 보관한 후 하락시점에서 증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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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녀 증여 Plan - 어린이변액상품 활용

 


보험회사 상품 중에는 특이하게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입니다. 자녀가 미성년(보험료 납입능력 없는 경우)일 경우에는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자녀가 성인(보험료 납입능력 있는 경우)이 되면 상품 자체를 자녀 명의로 변경해 주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변경하는 시점의 금액을 확인하여 중도인출을 통하여 비과세 범위의 금액만 남겨놓고, 


명의를 변경하여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자녀가 추가납입을 통하여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번째 방법과 네번째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명의로 변경해주는 시점은 보험회사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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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자녀 증여 Plan - 성인 자녀 소득이 있는 경우



성인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득이 있거나 결혼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득금액과 생활비 금액, 저축금액을 비교하면 200만원의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금액을 부모가 채워 주되,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로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부모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상속세 논란은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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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사항 



① 저축금액을 부모가 관리하기 원할 경우에도 명의는 반드시 자녀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을 부모명의로 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자녀의 자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가 자금을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험상품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부모로, 피보험자 및 납부자를 자녀로 설정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상품의 특징은 계약자가 대부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해약, 약관대출, 중도인출 등을 활용하여 저축금액을 소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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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자녀 증여 Plan - 회사 운영 또는 상가를 소유한 경우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상가를 소유하여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는 회사 취직시키거나 


상가 관리인으로 취직시켜 급여를 지급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점검사항 


①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급여를 수령한다는 말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금도 축적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상가등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녀의 축적된 자금을 활용하여 


양도하는 것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의 거래에 있어서는  ±5%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④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 줄 계획이 있는 경우 자녀의 축적된 자금을 활용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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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에 소개해 드린 방법들은 상속 ㆍ증여의 대표적인 방법을 기재하였습니다. 


적용하는 방법들은 개인 및 회사의 상황, 재정상황,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가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잘 따져보시고 보험에 가입하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보험 제대로 가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종신보험 전문가 한분 추천해드립니다



 



보험전문가에게 무료상담 받아보시고 많은 종류의 보험들 가운데


본인과 가족에게 꼭 맞는보험 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한번 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