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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기각사유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기각사유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통합도산법 제 596조 제 1항 제 2항)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 기간.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각사유(통합도산법 제 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통합도산법 제 589조 제 2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신청비와 송달금액 예납금액)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않을 때.(즉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때)


 7.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이를 테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